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91호 일부개정 2022. 07.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2017.9.19] [[시행일 2018.3.20]]
②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신설 2009.8.13] [[시행일 2009.10.2]]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8.13,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료·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8.13,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제5항 본문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⑦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편으로 부쳐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1.8.29, 2016.12.30,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⑧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9, 2016.12.30]
⑨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09.8.13, 2016.12.30]
⑩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8.12.17, 2009.8.13, 2016.12.30]
⑪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등·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본인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17, 2009.8.13,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2.30,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