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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91호 일부개정 2022.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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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①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