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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91호 일부개정 2022.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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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주민등록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2.31,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1.18]
1. 주민등록증의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로 한다.
2. 주민등록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발행일·주민등록기관과 재외국민 여부(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한정한다)
3.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지문 및 주소변동사항
4. 사진: 주민등록증의 앞면 우측 상단에 수록하되,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21 제23383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4.26 제27103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