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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91호 일부개정 2022.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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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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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8(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변경신청인 및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8] [[시행일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