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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91호 일부개정 2022.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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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6(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아 이를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주민등록지와 번호부여지가 다른 경우에는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할 것
2.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변경할 것
[본조신설 2017.5.8] [[시행일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