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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91호 일부개정 2022.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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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5(보정 요구)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흠이 있거나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경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2.8]
[본조신설 20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