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0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7조의2(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에 관한 특례)
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기타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징수금을 통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이 법에 의한 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총액중에서 당해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보험료와 부담금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은 보험료등의 연체금·가산금에도 준용한다.
⑤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된 보험료등을(연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보험료 또는 부담금으로 납부된 금액만큼(연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과 정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