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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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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기준임금)
①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폐업·도산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로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②기준임금은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임금수준등을 고려하여 시간·일·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