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0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의2(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자
②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 본다.
③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