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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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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4(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보험가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범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률은 당해사업이 적용받는 보험료률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기한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의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급여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제7조제3항·제4항·제8조제2항, 제10조제2호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