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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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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진찰요구)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