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807호,1995.1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의 안전성향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은 그 보유설비를 단위공정별로 구분하여 1996년부터 4연간에 걸쳐 전체 설비의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232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여 동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제5조제3호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율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 <제15761호,19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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