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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775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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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20] [[시행일 2017.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