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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775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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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2] [[시행일 2021.1.1]]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