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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11.9 대통령령 제14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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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석유수출입업자의 시설)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3·11·9>
1. 석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량(전년도 수입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입계획상의 수입량)의 45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석유저장시설. 다만,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 및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말한다.
2. 휘발유·등유·경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시설과 당해 석유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시설, 다만, 자기가 공업원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와 시험용·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
가. 휘발유 : 개질시설
나. 등유 및 경유 : 수소첨가 탈황시설
②제1항제1호본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시설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한다.<개정 1993·3·6, 1993·11·9>
1.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은 석유저장시설(이동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송유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등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저장시설
[본조신설 19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