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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11.9 대통령령 제14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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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석유비축 과징금의 산출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미달한 비축의무량을 확보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석유비축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달한 양에 그 석유의 당해 월 국내평균 수입가격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석유비축의무자의 비축의무이행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량을 검사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비축사무를 위탁받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④제1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