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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11.9 대통령령 제14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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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비축의무량의 결정)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이하 "민간비축용 석유"라 한다)의 양은 전년도 판매량 또는 수입량(전년도 판매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판매계획 또는 수입계획)의 30일분의 범위안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은 산정기준물량에서 제외한다.<개정 1993·3·6>
1. 수출물량(주한 국제연합군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물량을 포함한다)
2.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3.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에 사용된 물량
②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석유비축의무자별 석유비축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국제 석유시황의 급변이 예상되거나,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로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
2. 특정 석유제품의 국내수급 및 가격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
3. 석유가격의 급등 또는 석유비축량의 급증으로 석유비축의무자에게 과중한 자금부담이 된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별 비축량, 비축석유의 종류 및 그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