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11.9 대통령령 제1400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과징금의 납부)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1993·3·6>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9·22, 1993·3·6>
③삭제<1986·9·22>
④삭제<1986·9·22>
⑤삭제<198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