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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974호 일부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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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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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한시정원)
① 삭제 [2023.12.19]
②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23.12.19]
③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다. [개정 2023.12.19]
④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5급 1명)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우주 국제협력 기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0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다.
[전문개정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