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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974호 일부개정 2023. 12.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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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① 연구개발투자심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방향·기준 및 투자 포트폴리오 설정
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
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기관의 고유·특수사업 투자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5. 기술 분야별 투자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
6. 산·학·연 등 연구주체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술 분야·부문별 연구개발계획의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의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9. 중복·유사사업 조정 및 분야별·사업별 구조개편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10. 항공·해양·건설·교통·우주·에너지·자원·환경 및 기상(이하 이 항에서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전략 수립
11.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12. 민·군 겸용기술 개발, 대형 연구시설 및 국제협력 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
13. 기계·제조·소재·나노·정보통신·소프트웨어·융합 및 콘텐츠(이하 이 항에서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전략 수립
14.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15. 서비스연구개발, 지역연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
16. 생명·보건의료·농림·수산·식품·기초연구·연구개발인력·국제협력 및 대형 인프라(이하 이 항에서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전략 수립
17.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18.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또는 재난·재해 대응에 따른 경제·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