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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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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5.29 제14226호(국립공원관리공단법), 2016.12.27, 2018.10.16 제15830호(국립공원공단법), 2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