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2.29]
[본조신설 2017.12.26]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