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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51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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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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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동원 요건 등)
법 제26조에 따라 민방위 대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2. 무장공비의 기습·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3.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4.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