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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51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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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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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교육훈련 소집)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 및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3조제1항영 30조제4항 단서에 따른 민방위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각급 민방위대의 대장·부대장·중대장·소대장 및 분대장
2. 각급 민방위대의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 분야의 기술 및 기능요원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 유예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유예 신청서를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