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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51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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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현지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이 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현지 교육훈련을 실시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민방위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지체 없이 소속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