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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859호(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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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