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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859호(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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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등”이라 한다)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류
2. 제111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3.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석유류
4.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방법, 제출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