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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산학협력법

법률 제19067호 일부개정 2022. 1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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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①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등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시행일 2014.7.1]]
②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③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④ 삭제 [2011.7.25] [[시행일 2012.1.26]]
⑤ 삭제 [2011.7.25] [[시행일 2012.1.26]]
⑥ 삭제 [2011.7.25] [[시행일 2012.1.26]]
⑦ 삭제 [2011.7.25] [[시행일 2012.1.26]]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2.4]]
[본조제목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