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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9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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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복제의 운용)
민방위 대원 복제를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나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