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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9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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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계획)
①소방방재청장은 매년 다음 해의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방방재청장은 지원한 대원과 제34조의 자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목과 교육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민방위대원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