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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9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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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민방위대의 편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단위대는 해당 민방위대의 규모에 따라 대대·중대·소대·분대로 편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통·리 민방위대는 지역 특성에 따라 연령별 또는 자연부락 단위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2. 민방위기술지원대는 법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기술지원 분야에 따라 필요한 대(隊)를 두되, 기술자의 보유 현황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한다.
3. 직장 민방위대는 직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부·의료·구호·소수방·방호·복구·화생방 등 필요한 형태로 대를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