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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9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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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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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연합 민방위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경우에 통·리 민방위대는 대원이 가장 많은 통·리의 민방위 대장이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는 해당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 대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합 민방위대의 조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합 민방위 대장은 단위 민방위 대장을 겸임하며, 연합 민방위 대장이 되지 아니한 민방위대장은 연합 민방위 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