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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893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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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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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벌칙)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99·4·15]
2.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측정 또는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