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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893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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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건설감리협회의 설립)
①감리전문회사는 책임감리등의 건전한 발전과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감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01·1·16] [[시행일 2001·7·17]]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의 회원의 자격은 그 업무의 정지기간중 정지되며, 등록이 취소된 협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개정 97·1·13]
[본조신설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