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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893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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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감리원의 책무)
책임감리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1·16][[시행일 20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