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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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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 통행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