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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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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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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분양 및 회원모집)
①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아니면 당해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숙박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2. 휴양콘도미니엄의 시설과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숙박시설을 혼합 또는 련계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3. 분양 또는 회원모집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제5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양·회원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기타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