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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8570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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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주택단지안의 수련시설 설치)
①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