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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8570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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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①수련시설은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수련거리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시행일 2008.1.28]]
③삭제 [2007.7.27] [[시행일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