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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39호 일부개정 2010.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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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보상협의회)
①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당해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사업시행자
③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