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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39호 일부개정 2010.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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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재결의 경정)
①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②경정재결은 원재결서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