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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39호 일부개정 2010.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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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