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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5.8.30 교통부령 제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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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상속신고등)
①법 제4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사업의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사업허가증
2. 상속신고의 경우에는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의 대표자·주소 또는 상호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관할관청은 그 신고인에게 허가증을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