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5.8.30 교통부령 제82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기준)
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0.12.14, 1973.3.14, 1975.10.11, 1976.4.3, 1977.5.23, 1977.12.12, 1978.7.20, 1979.6.23, 1980.2.28, 1981.5.21, 1983.6.14>
1. 사업장의 위치는 교통이 편리하고 배수 기타 자연적 조건이 양호할 것.
2. 별표 14의 시설을 보유할 것.
3. 작업공정이 흐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체계화 될 것.
4.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를 둘 것. 이 경우 1급 자동차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정비주임 1인을 포함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정비사 5명(원동기정비사업은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정비사 3명)이상, 2급 자동차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정비주임 1인을 포함한 자동차정비기능사2급이상의 정비사 3명이상을 각각 두어야 한다.
5. 법 제44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 수요와 공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자동차정비사업은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단위로 비사업용자동차 700대마다 1개업체
나. 비사업용 자가자동차를 정비 관리하기 위한 1급자동차정비사업과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가자동차를 정비 관리하기 위한 1급 또는 2급자동차정비사업은 각 자동차 보유대수 30대마다 1개업체
다. 1급원동기정비사업(원동기정비를 위한 설비허가를 받은 1급자동차정비사업을 포함한다)은 시·군단위로 등록자동차(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3천대마다 1개업체
6.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정비사업과 지역에 있어서는 제5호의 정비수요와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1급 또는 2급자동차정비사업자가 없는 시, 군의 경우에는 1개의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사업체
나. 자동차제작회사가 제작한 차량을 당해자동차제작회사가 직접 사후관리하기 위한 정비사업이나 위탁정비하는 정비사업은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한한다) 도마다 1개의 1급 자동차정비사업체. 다만, 위탁정비사업은 법인에 한한다.
다. 삭제<1980.2.28>
라. 1급 자동차정비사업체로부터 50킬로미터이상 떨어진 곳으로서 자동차정비사업체가 없는 지역과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자동차정비사업체가 없는 도서
마. 도시계획 또는 공해방지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관할관청의 관할구역내에서 정비사업자가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과 경계를 접하는 최소단위의 행정구역
바. 2급자동차정비사업자가 그 사업의 폐업을 전제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1급자동차정비사업
사. 삭제<1983.6.14>
아. 삭제<1983.6.14>
7. 관할관청은 자동차정비사업체의 위치, 정비수요등 지역적 특수성을 참작하여 자동차정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수요와 공급의 기준중 자동차 대수를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