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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5.8.30 교통부령 제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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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
①관할관청은 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부, 법 제4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분해정비기록부 및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부등을 보고받아 별책 2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7.1.15, 1983.6.14>
②제1항의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은 당해자동차가 말소등록 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③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예비검사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을 3부작성하여 1부는 3연간 보존하고, 2부는 예비검사의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83.6.14, 198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