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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5.8.30 교통부령 제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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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정기점검기록부)
①자동차정비사업자가 정기점검정비를 시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정기점검정비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로부터 7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로부터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4.1.24>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정기점검기록부를 양식의 통일, 관리의 편의 또는 점검의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일괄 조제하게 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1.7.10, 1978.7.20, 1983.6.14>
③차량검사주임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검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점검기록부 및 분해정비기록부(원동기 분해정비기록부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977.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