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5.8.30 교통부령 제82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2조(구조변경검사)
①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자동차구조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6.14>
1. 변경전후의 자동차외관도
2.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
3. 변경후의 자동차제원
②제1항의 구조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로부터 개조와 개조에 따른 정비를 받고 그 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8.7.20, 198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