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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5.8.30 교통부령 제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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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9(정도검사신청)
제10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도검사기간의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도검사신청서를 관할관청 또는 확인·정도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5.21>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기계·기구의 명칭·형식·형식승인번호
3. 확인검사를 받은 연월일
4. 사용연월일
5. 최근에 받은 정도검사연월일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