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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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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남녀평등의식을 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