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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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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축허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터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6·8, 1967·3·30, 1970·1·1>
1. 특수건축물용에 공하는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의 것
2. 연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3. 연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2층이상인 목조이외의 건축물
4. 기타 도시구역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